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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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10조 · 수당과 여비제11조 · 운영평가 세부지침제1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제13조 · 포상금의 세부금액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포상금의 환수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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