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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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포상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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