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출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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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사전에 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사전에 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처장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 및 해당 공무원이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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