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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