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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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 | | | | | |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의 대가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및 나목(제1호 라목에 따른…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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