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양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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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 | |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양정기준
금품등 수수(授手)금지 위반 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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