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양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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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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