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3 (퇴직자의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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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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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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