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변리사 또는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심사)과 관련하여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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