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침출수환원설비"란 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하여 매립층 내 폐기물의 적정 함수율(含水率) 유지를 통하여 매립가스 발생을 촉진시키고 매립지를 조기안정화 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2. "침출수 등"이란 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마)에 따라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를 말하며, 규칙 별표 9 제1호가목3)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수질오염물질과 혐기성 소화 등 병합 처리된 침출수를 포함한다.3. "함수율"이란 매립 폐기물 전체 중량에서 물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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