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침출수환원설비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출수환원설비는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며, 이 경우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1. 수평 주입관로는 매립층 내에 골재로 충전된 도랑을 설치하여 폐기물 및 최종복토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의 관을 수평으로 관통시켜 설치하며, 이 경우 모든 배관연결은 부등침하로 인한 접합부위 이탈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착배관 및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수직 주입관로는 수직정을 천공하여 중심부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외곽에 골재를 충전하여 단일 또는 클러스터 방식 등으로 매립층 내에 설치하며,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용 매립가스 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4. 주입관로는 매립시설 제방 사면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수위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5.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분 적산유량계를 주입펌프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6. 주입관로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굴착지점의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등의 환경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매립층 내 폐기물의 함수율(이하 "매립층 함수율"이라 한다)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립면적 10만제곱미터당 내부구역에 1개소 이상, 사면(斜面)구역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지점 수평 주입관로 하부에 깊이를 달리하여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매립층 함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매립가스 포집시설은 매립가스 발생량 예측에 따라 증가되는 매립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포집관과 송풍기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포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스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일 최대설계 주입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는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단, 침출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를 활용할 수 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부터 침출수 주입관로까지는 밀폐관로 등 밀폐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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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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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