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침출수환원설비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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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침출수환원설비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 내부로 재순환함으로써 폐기물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립가스 발생과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침출수환원설비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 내부로 재순환함으로써 폐기물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립가스 발생과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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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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