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침출수환원설비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출수환원설비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 내부로 재순환함으로써 폐기물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립가스 발생과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