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침출수환원설비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침출수환원설비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 내부로 재순환함으로써 폐기물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립가스 발생과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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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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