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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