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2.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출 것
②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국가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스템 개선ㆍ보수ㆍ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가동을 정지하는 경우 관리자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중단 사유,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시스템 운영중단 3일전에는 공지를 하여야 한다(사유가 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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