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업무담당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타인에게 본인 또는 다른 업무담당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 및 노출된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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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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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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