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업무담당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담당자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타인에게 본인 또는 다른 업무담당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 및 노출된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