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업무담당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계정과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타인에게 본인 또는 다른 업무담당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 및 노출된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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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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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