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시스템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2호의 작업처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작업처리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담당자 | 과장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작업처리 의뢰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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