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시스템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별지2호의 작업처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