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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