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3조 (운영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관리자,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누구도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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