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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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육팀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육팀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2.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운영 통제3.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시스템 복구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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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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