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부기관에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