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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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부기관에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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