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업무담당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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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담당자 계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담당자 계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ㆍ접근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는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통보 받는 즉시 그 사용ㆍ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사용ㆍ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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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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