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업무담당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담당자 계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ㆍ접근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통보 받는 즉시 그 사용ㆍ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ㆍ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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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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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