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업무 관련 FAQ 게시판 관리 및 운영2. 담당업무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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