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통해 전자적으로 구축된 자료 및 그 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사용 및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사용ㆍ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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