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경영지원과장, 시민교육협력과장, 미래세대교육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스마트교육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스템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업무담당자 이용 제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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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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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