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교육총괄과장, 교육개발과장, 경영지원과장, 시민교육협력과장, 미래세대교육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스마트교육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스템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업무담당자 이용 제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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