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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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통신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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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통신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자료 유출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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