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기록물의 보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구 보존기간 20년 포함), 준영구, 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소관 기록관에서 10년간 보존하고, 다음 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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