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 비전자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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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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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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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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