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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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 비전자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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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 비전자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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