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금융위원회 보유 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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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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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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