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금융위원회 보유 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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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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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