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37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로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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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33조 · 열람 준수사항제34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5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6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7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