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32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 직원2. 다른 부처 등의 공무원3. 그 밖에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사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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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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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