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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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각 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물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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