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주요 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기록물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기록물 서고 관리
11.기록물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실태조사
12.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3.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15.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6.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
17.소관 비전자(非電子) 기록물의 전자화
18.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에의 수록
19.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20.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
21.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2.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3.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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