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30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기록관 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
2.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 대장 및 입출력 대장의 관리
3.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대장의 점검 및 관리
4.보존기록물의 오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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