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공무원, 민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시민옴부즈만에게 당해민원 등과 관련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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