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또는 중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중에서 고질적ㆍ반복적민원 등 시민옴부즈만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2. 「지방자치법」 제13의4제1항에 의한 주민감사청구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4. 「감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사원 조사위탁민원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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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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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