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또는 중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중에서 고질적ㆍ반복적민원 등 시민옴부즈만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2. 「지방자치법」 제13의4제1항에 의한 주민감사청구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4. 「감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사원 조사위탁민원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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