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 또는 중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 또는 중재의뢰를 받은 시민옴부즈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옴부즈만 조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 또는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중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다툼이나 갈등이 야기된 민원 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민옴부즈만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이를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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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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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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