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 또는 중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또는 중재의뢰를 받은 시민옴부즈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옴부즈만 조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 또는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중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옴부즈만은 다툼이나 갈등이 야기된 민원 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민옴부즈만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이를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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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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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