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 또는 중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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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또는 중재의뢰를 받은 시민옴부즈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옴부즈만 조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 또는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중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또는 중재의뢰를 받은 시민옴부즈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옴부즈만 조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 또는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중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민옴부즈만은 다툼이나 갈등이 야기된 민원 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민옴부즈만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이를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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