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협조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민원 등의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받은 시민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임ㆍ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관계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 민원 등에 대한 정황설명, 현장조사 등 요구2. 민원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 요구3. 기타 조사를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조사 또는 중재에 필요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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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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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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