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환경관련 각종 비리,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및 정책사항 건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한 조사ㆍ중재 및 해결방안제시
②시민환경감사관이 제1항제3호의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권한을 갖는다.1. 민원인과 당해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의 조정 또는 중재2. 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권고3. 조사결과 행정제도 또는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에 대한 협조요청 및 제2호 내지 제3호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회보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