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은 감사ㆍ조사ㆍ중재ㆍ해결방안제시 등의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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