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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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환경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직무수행상 알게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기타 시민환경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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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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