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격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모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거나 시민단체 또는 환경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1.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투철한 시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2.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고 주위로 부터 신망이 높은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고충이나 민원의 사안에 따라 시민환경감사관중에서 전문성과 중재능력이 있는 자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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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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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