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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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위를 가진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반원으로서의 지위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 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조사 또는 중재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지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위를 가진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반원으로서의 지위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 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조사 또는 중재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지위
②시민환경감사관이 제1항제1호의 지위에 따라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 및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지위에 따라 조사 또는 중재 등의 활동을 할 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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