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민환경감사관등의 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환경감사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ㆍ조사ㆍ중재 등(이하 "감사등"이라 한다)의 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등의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시민환경감사관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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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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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사 또는 중재의 실시제9조 · 조사협조 및 지원제10조 ·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제11조 · 보수 및 예산지원제12조 ·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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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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