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 및 예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2.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제출한 조사활동계획서와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조사 또는 중재에 참여한 실제 일수에 대하여는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현지조사 등출장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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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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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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