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 및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2.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제출한 조사활동계획서와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조사 또는 중재에 참여한 실제 일수에 대하여는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현지조사 등출장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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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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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