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 및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2.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제출한 조사활동계획서와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조사 또는 중재에 참여한 실제 일수에 대하여는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현지조사 등출장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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