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사항 또는 부담 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4. "시민옴부즈만"이라 함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등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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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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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