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위원회의 안건이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해당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고객만족 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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