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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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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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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