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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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별표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1.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신 고 접 수 | 신 고 접 수 | → | 심 의 | 심 의 | 심 의 | → | 신 고 수 리 | 신 고 수 리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 서식 구비서류 ◦공사 3일전까지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 서식 구비서류 ◦공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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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제9조 · 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제10조 · 관리요령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제12조 ·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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