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ㆍ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이 훼손ㆍ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ㆍ정비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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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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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