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ㆍ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시설이 훼손ㆍ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ㆍ정비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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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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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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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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