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시설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2. 교통정보센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각 방향별 교통량에 따라 수 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연동되게 운영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며, 가변형 신호등ㆍ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조작, 교통안내전광판(VMS)의 운용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무선지령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종합교통설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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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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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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