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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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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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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