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