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오손ㆍ파손ㆍ퇴색ㆍ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며,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