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1. 교통신호제어시스템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4. 가변차로제어시스템5. 가변안내표시시스템6. 유ㆍ무선정보관리시스템7. 교통방송실8. 기타 부대시설
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ㆍ교차로 수ㆍ상주인구 수ㆍ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